제주도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게스트하우스 파티 원천 봉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30일, 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10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3인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3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됐으며, 제주도는 시청,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의 야간 파티와 관련해 운영자, 직원, 참석 관광객등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해 10인 이상의 모임과 파티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SNS를 통해 10인 이하의 파티 참여..
2020. 8. 31.